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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적격합병 시 고객가치·상표가치 회계처리

법인세제과-275  ·  2015.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합병법인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도 염가매수차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권으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장법인 #적격합병 #고객가치 #상표가치 #영업권 #감가상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75  ·  2015. 12. 2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2015-12-21) 회신에 근거함.
  • 회신문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간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영업권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손금산입 및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염가매수차익(negative goodwill)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분류됩니다.
  • 적격합병 및 회계처리 시 반드시 합병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의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2009.12.31. 개정 전) 제44조 제1항: 적격합병의 요건 및 세무상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개정 전) 제24조 제4항: 영업권의 정의 및 감가상각 대상임을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21. 개정 전) 제176조의5 제1항: 합병가액 산정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 34: 사업결합 회계기준(고객가치, 상표가치 인식 및 염가매수차익)
사례 Q&A
1. 상장법인 적격합병 시 고객가치 및 상표가치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적격합병에서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고객가치·상표가치가 영업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에서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경우 영업권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자본시장법 기준 합병가액에 따라 산정하였더라도 영업권 인정에는 영향이 없고 고객가치 등은 영업권으로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영업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염가매수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가 있나요?
답변
고객가치 등으로 계상한 금액의 영업권 인정은 염가매수차익 발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문상 염가매수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권 해당을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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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 간 적격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권상장법인 간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호 ․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가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따라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12.21. 대통령령 제2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5 제1항에서 정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34에 따른 염가매수차익 발생여부와 관계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2. 21. 법인세제과-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