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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 목책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392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책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책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용 목적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오니, 단순히 기자재 형태만으로 일률 적용이 어렵습니다.
#축산업 #목책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기자재 #생산성 향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92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92(2014.04.23.) 회신임.
  •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 귀하의 목책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의 사용 목적 등 실질적 사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자재의 형상, 기능, 유해 동물 방지 등 목적도 검토하나, 핵심은 축산업 생산성 향상에 실질 기여인지 여부임.
  •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와 구체적 사실관계 기반으로 세무서 등에서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별표 2에 따름.
  • 별표2의 '목책기':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성 향상 목적의 기자재로 한정함.
사례 Q&A
1. 목책기를 축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목책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표2 상 축산용 목책기는 사용 목적을 종합해 영세율 적용 여부 결정.
2. 목책기 구매 시 단순히 축산업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목적 등 종합 판단 필요합니다.
근거
단순 기자재 유형만으로 일률 판단 불가, 사용 목적·실질적 기능 종합해 적용여부 판단.
3. 유해동물 방지용 전기목책기도 축산업용 목책기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목책기의 실제 사용 목적과 축산업 생산성 향상 기여 여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유해동물 방지 목적이라도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등 실질 기여하는 경우 포함여부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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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귀 질의의 목책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래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와

 나.환경부 고시 제2012-131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3조 제1항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로써 유해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와의 일치 해석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8. 목책기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