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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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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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의 목책기로, 귀 질의의 목책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래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별표2의 축산용 기자재인 목책기와
나.환경부 고시 제2012-131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3조 제1항의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로써 유해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와의 일치 해석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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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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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18. 목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