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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분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천의 구분 기준과 각 하천의 관리 주체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기 관리합니다. 또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하천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관리청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2025.7.28.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이 관리합니다.
  • 지방하천은 같은 조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 「하천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7조: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지정 기준 제시
  • 하천법 제8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지정됨
  •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관리
사례 Q&A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하천의 중요성과 국토 관리상 필요에 의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답변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 소하천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을 관리합니다.
근거
소하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 체계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천의 구분 및 하천관리청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며, 누가 관리하나요?

【회답】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ㆍ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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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구분 및 관리 주체에 대한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천의 구분 기준과 각 하천의 관리 주체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각기 관리합니다. 또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합니다.
#하천 구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2025.7.28.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이 관리합니다.
  • 지방하천은 같은 조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 「하천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하천법 제7조: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지정 기준 제시
  • 하천법 제8조: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지정됨
  •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관리
사례 Q&A
1.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하천의 중요성과 국토 관리상 필요에 의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가하천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답변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3. 소하천은 누가 관리하나요?
답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을 관리합니다.
근거
소하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 체계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하천의 구분 및 하천관리청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며, 누가 관리하나요?

【회답】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ㆍ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