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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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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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며, 누가 관리하나요?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유역ㆍ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