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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악취로 인한 이전 곤란 시 축산업 폐지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2855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지구 내 양돈농가가 악취 등으로 인접 지역 이전이 곤란한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된 양돈농가가 악취 등 주민 민원으로 시·군·구 내 또는 인접 지역으로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축산업 폐지보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검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양돈농가 #악취 #축산업 폐지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영업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55  ·  2017. 04.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5(2017.4.26.) 및 관련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때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장 인근의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영업 허가 등이 불가하거나, 도축장 등 악취로 인해 이전 자체가 곤란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인정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 법령, 축산업 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도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폐지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 보상 기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축산업 손실 평가에 타 조항 준용 명시
  • 토지보상법 제46조 제2항: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폐지에 해당할 때 보상 근거
  • 토지보상법 제28조·제30조: 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절차
  • 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 절차
사례 Q&A
1. 양돈농가가 악취 등으로 인근 지역 이전이 힘들 때도 폐지보상이 되나요?
답변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폐지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호에 따라 인근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폐지보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양돈농가 폐지보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지자체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이전 곤란함을 인정하는 경우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3. 보상 관련 분쟁 발생 시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상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서는 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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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양돈농가의 악취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이전이 곤란한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5,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지구에 양돈농가가 편입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함에 있어서 양돈농가의 악취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축산업 폐지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제3항 후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7항, 제47조제5항 후단 규정은 제외)까지의 규정은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제2호),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폐지 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인?허가법령 및 축산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