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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강제수용권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토지정책과-2457  ·  2017.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 협의가 일부만 완료된 경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수용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상 협의가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라도 세입자가 보상 대상이라면 토지보상법상 개인별 보상원칙에 근거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 #강제수용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7  ·  2017.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3.23.
  •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강제수용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상 보상 협의가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존재한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제64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강제수용권 부재로 인한 지급 의무의 부존재와, 일부 협의된 경우에 한해 세입자 별도 보상 가능성을 모두 안내하였으니, 실무 처리 시 유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 토지 등의 취득·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절차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세입자 이사비 지급 기준 및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별로 개인별로 실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없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강제수용권이 없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회신 및 토지보상법 규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토지 일부만 협의된 경우 세입자 이사비도 일부만 지급되나요?
답변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4조개인별 보상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에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여부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토지소유자와 별도로,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으면 지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인별 손실보상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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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은경우 강제수용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7, 2017. 3.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가 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고시가 나지 않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토지만 6분의 1 협의되었더라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수용권이 없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 소유자의 보상 협의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 는지 여부와 그 근거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토지보상법 제64조에서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에 토지, 건축물이 편입되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보상대상 세입자가 있다면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3. 토지정책과-24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