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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기준과 사례별 심사 요건

토지정책과-2853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지정해제, 법원 판결, 변경승인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산업단지 지정해제·승인취소, 법원 결정, 변경승인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관련 법령과 판결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 #토지보상법 #관보 고시 #산업단지 해제 #사업계획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53  ·  2017.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 (2017.4.26.)
  • 사업인정고시일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한 날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별 사례, 즉 산업단지 지정해제·계획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법원 판결로 철회, 변경승인 등 다양한 절차가 반복된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가 관련 개별법령, 승인내용, 법원 판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일반적인 기준은 있으나, 단일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세부적 질의 또는 사례별 적용은 산업입지정책과 등 관계 기관에 추가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 시 사업의 주요 내역을 사업시행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계획 승인, 해제 및 변경 등 개별 사업사안에 적용
  • 관련 절차에서 사업인정(의제) 및 승인 취소, 변경, 법원 판결 등을 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사례 Q&A
1. 산업단지 계획 해제와 변경이 반복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은 원칙적으로 관보에 토지의 세목 등이 고시된 날을 의미하나, 해제·변경 등 특수한 절차가 있을 때는 승인권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상 일반 원칙과 별개로 개별 사건의 맥락을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 판결이 있으면 사업인정고시일 판단이 달라지나요?
답변
법원 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해당 판결 결과 및 승인 절차를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권자가 관련 법령, 판결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 시 사업인정고시일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짜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보 고시일이 기본 기준임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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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판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2010.3.15.) 이후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계획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2014.4.11.),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조정)에 따라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철회(2016.6.27.),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2016. 8.26.)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날을 의미하나, 질의하신 사례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과 취소, 변경승인,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승인내용 및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산업입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산업입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26. 토지정책과-2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