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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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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3, 2017. 4.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ㅇ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2010.3.15.) 이후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계획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2014.4.11.),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조정)에 따라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철회(2016.6.27.),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고시(2016. 8.26.)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날을 의미하나, 질의하신 사례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과 취소, 변경승인,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승인내용 및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산업입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산업입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