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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 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주식투자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 하여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물적분할(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가 분할로 승계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자산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각종 건설기계,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2007.**월 △△△△(주) 및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 사의 중소형 건설장비 사업부인 “◇◇◇◇ 사업부문”을 인수함
- 동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질의법인과 △△△△(주)는 해외 지주회사인 ‘ABC, Inc.(이하 “AB”)’와 ‘DEF Ltd.(이하 “DE”)’을 신규로 설립하여 두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함
○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2014.**.**.을 분할기일로 하여 미주․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AB와 DE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가칭 “XYZ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질의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실시
- 분할신설법인은 생산, 구매, R&D 등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해외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재무 위험 관리, HR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개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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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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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XYZ 주식회사(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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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
○○시 ○구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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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사업 |
AB와 DE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미주와 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판매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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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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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구성 |
임원 ○명, 직원 ○○명 예정 |
○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부채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소액 현금성자산과 비품 등 유형자산, 그리고 자회사 관리를 위한 전략․HR․재무 등 인원(**명)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와 DE의 주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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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하는 자산․부채 |
회계상 장부가액 |
세무상 장부가액 |
공정가액 (시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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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0,000 |
10,000 |
10,000 |
승계사업부 현금 및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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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동자산 |
155 |
155 |
155 |
승계사업부 선급보험 및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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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29 |
29 |
29 |
승계사업부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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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
309 |
309 |
385 |
승계사업부 회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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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관계회사․공동회사투자 |
*,***,*** |
*,***,*** |
*,***,*** |
승계사업부 종속기업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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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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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확정급여부채 |
1,259 |
1,259 |
1,259 |
승계사업부의 확정 급여채무 |
|
부채총계 |
1,259 |
1,259 |
1,259 |
- 질의법인은 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 본 분할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상업적 실질은 변동이 없으므로 K-IFRS 별도재무제표 상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를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단순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본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분할법인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양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 동 분할대상 사업부문은 당사가 사업을 인수한 이래 ○○와 ○○지역의 금융위기, ¥¥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등 글로벌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각 해외자회사들*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는 바,
* DE는 2개의 자회사(DE1, DE2)와 28개의 손자회사 등(DEE 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AB는 자회사(AB1) 및 손자회사(ABB)를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시가(*,***,***백만원)가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 *,***,***백만원) 보다 낮아 양도손실(***,***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설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 평가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⑤ (생략)
⑥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1【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7-83…2【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