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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7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주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은 특별한 계약상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법원판결 #용역공급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7  ·  2014. 08. 0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7, 2014.08.04 회신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판결로 지급되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및 기본통칙 1-0-2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지 않은 지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임대업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 제공 등 계약상 계속적 역무·사용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소송 판결에 따라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 실질 임대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공급 시점에서 과세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 재화의 사용 등이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의 특별한 계약상 사정이 없을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례 Q&A
1. 법원 판결로 지급되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특별한 계약상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이 없는 부당이득금 반환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은?
답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및 관련 유권해석 사례에서 이를 근거로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임대용역 제공 및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제2항 및 판례를 참고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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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A시 일대의 토지(대상토지)를 1976년 매입하였으며 대상토지는 1976년 3월 건설부고시에 의거 일반광장 지정 → 일반 미관지구 지정 → 미관광장으로 지정됨.

 나. 1993년 개최 예정이던 A엑스포 행사를 위하여 질의자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조건으로 대상토지를 A시에 무상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협약을 체결함

     협약 체결에 따라 대상토지에 조경, 편익,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광장 조성공사를 하였고, 엑스포 종료 후에도 A시는 대상토지를 점유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다. 질의자는 2000년 5월 및 2008년 7월 A시에 대상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시는 계속 점유하고 있어 2008년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1월 A시가 질의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함

 라. 판결내용

   (1)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2000년 5월 이후에는 지체없이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상토지를 광장부지로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A시가 대상토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한 것에 해당함

   (2) 2000년 5월 이후에도 대상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료 면제합의가 묵시적 계속적으로 성립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질의내용

   A시가 판결일 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지급하는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법규과-793, 2008.02.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자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