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및 최저한세 가산금액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최저한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가산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중소기업이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계산 시 추가 손금산입금액은 법인세법 한도와 조특법 한도 차액만큼이며, 이와 관련된 실무상 선택 가능 여부 및 가산산출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최저한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2018-0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의 접대비 기본한도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준(연 2,40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2018.5.26.) 해석에 따라 조특법이 법인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조특법 적용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가산하며, 이는 조특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의 차액(예: 600만원)입니다.
  • 회신에서 명확하게 전액이 아닌 한도 차액만 가산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 2,400만원(2018년 12월31일까지)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 1,800만원 규정(2016년 말까지 2,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 산출 기준, 조특법 적용 항목의 추가 손금산입금액 가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해석례: 조특법 제136조 적용 원칙 안내
사례 Q&A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어느 것을 따르나요?
답변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와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53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최저한세 계산 시 가산할 중소기업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즉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의 차액만 가산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조특법 기준 접대비 적용 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을 적용해 손금산입 시 최저한세 계산에서 차액만 가산하며, 양 제도 차이 금액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회신

 ⁠(질의1)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백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백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백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백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백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4백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0.)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및 최저한세 가산금액 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최저한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 가산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중소기업이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계산 시 추가 손금산입금액은 법인세법 한도와 조특법 한도 차액만큼이며, 이와 관련된 실무상 선택 가능 여부 및 가산산출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2018-0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이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의 접대비 기본한도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준(연 2,400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2018.5.26.) 해석에 따라 조특법이 법인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한세 계산에서는 조특법 적용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가산하며, 이는 조특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의 차액(예: 600만원)입니다.
  • 회신에서 명확하게 전액이 아닌 한도 차액만 가산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 2,400만원(2018년 12월31일까지) 규정
  • 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 1,800만원 규정(2016년 말까지 2,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 산출 기준, 조특법 적용 항목의 추가 손금산입금액 가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해석례: 조특법 제136조 적용 원칙 안내
사례 Q&A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 어느 것을 따르나요?
답변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와 국세청 2018-법령해석법인-053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최저한세 계산 시 가산할 중소기업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즉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와 법인세법 한도의 차액만 가산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기획재정부 해석 및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조특법 기준 접대비 적용 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을 적용해 손금산입 시 최저한세 계산에서 차액만 가산하며, 양 제도 차이 금액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회신

 ⁠(질의1)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같은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한도액을 적용한 접대비 손금산입액과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차액으로써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2017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적용할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을 법인세법(연간 18백만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연간 24백만원) 규정 중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24백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본래의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이 24백만원 전체인지 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액 6백만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음

 ○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18백만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24백만원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0.)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법령해석과-1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