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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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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11.9.27. 보건업(한의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은 ’11.10.4., 직원등록은 ’11.10.4.일임
2. 신청내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 기간 개월 수의 기산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11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 서면법규과-809, 2013.7.15.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년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어 2011.12.31. (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란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11.06.30.까지의 개월 수 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347, 2005.3.29.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설립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