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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발코니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4-266  ·  2014.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 시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 건설 시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분양자의 선택 여부 및 도급금액 차감 계약이 실제로 반영된 상황에서, 해당 공사는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주택 #발코니확장 #부가가치세 #과세 #면제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66  ·  2014. 03. 25.

  • 국세청 법규부가2014-266(2014.03.25) 회신임.
  •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공사가 시행사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확장공사 역시 포함하지만, 발코니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개별 옵션 항목임이 확인됩니다.
  • 분양계약서에 발코니확장공사 선택란이 별도 기재되어 있고, 미선택 시 그 금액만큼 도급금액을 차감하는 점도 참고하였음.
  •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부수되는 필수공정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공사가 시행사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와 등록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포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통상적 부수 공급 포함
사례 Q&A
1. 주택 발코니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4-26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근거
2. 아파트 건설 시 발코니확장공사 부가세 처리 방법은?
답변
발코니확장공사는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발코니확장공사는 수분양자 선택에 따른 옵션이므로 과세 대상임
3. 발코니확장공사 금액 미신청 시 도급금액 차감하면 세금 영향은?
답변
발코니확장공사 미신청 시 해당 금액만큼 도급금액에서 빼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입주자 미선택 시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계약을 인정하는 국세청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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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발코니확장공사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가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발코니확장공사금액만큼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상호 계약한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 시공사, 이하“신청인”이라 함)은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도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금액 포함됨

 ○ 시행사와 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

   - 분양계약서에는‘발코니확장 신청’란을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선택여부에 따라 계약상 분양대금이 달라짐

   - 발코니확장공사는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하는 것임(△옵션 항목)

   - 시행사는 발코니확장공사를 선택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분양대금 수납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일괄 이체받음

2. 질의내용

○ 건설업자(시공사)가 시행사에 발코니확장공사를 포함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공사에 대한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5. 법규부가2014-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