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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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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기존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사업을 한국철도공사에 일부 위탁 시행중으로 1년 단위로 계획수립, 예산편성, 위탁비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및 자산이관(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후속조치
나.위탁 시행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개량사업 중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시공부문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해 시행한 설계, 감리, 지장물 이설, 폐기물처리 용역 등 부대부문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한국철도공사는 1년 단위로 본 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철도건설용역(시공부문)에 필요한 설계, 감리 등을 별도로 발주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체의 결과물을 공단에 한꺼번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해 시행한 설계, 감리, 지장물 이설, 폐기물처리 용역 등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