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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판매 시 대리점의 현금 지원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37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기 대리점이 할부판매 시 고객에게 현금 지원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현금 지원액만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할부판매 시 고객에게 일부 할부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 전체로 판단됩니다. 즉,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 지원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할부판매 #대리점 현금지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직접 할인 #이동통신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37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7(2014.08.28)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2013.08.07) 회신에 근거합니다.
  •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 지원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할부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지원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적 판매 시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직접 할인)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전 해석(재소비-295, 2004.3.15.)의 ‘대신 부담’ 방식과 달리, 현금 지원은 이번 유권해석일부터는 과세표준에서 차감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 등 여타 조건에 따라 통상적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직접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직접적인 공급가격 할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 현금지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가?
답변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37 회신에 따라 직접 할인이 아닌 현금 지원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휴대폰 할부판매 시 대리점 현금지급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현금 지원이 있더라도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 전체로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2013.08.07) 및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현금 지원액 차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운영하는 직접 할인과 현금 지원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
직접 할인은 판매대금에서 즉시 차감하는 방식이고, 현금 지원은 별도 현금 지급이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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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휴대폰을 80만원에 판매하면서 통신상품(통신사 및 요금제 등을 특정함)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30만원을 할인하여준다는 약정을 하고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함

 나.80만원은 출고가에서 방통위 규제에 따른 할인만을 적용한 통상적 판매 가격임

 다.1개월 후 통신상품 사용여부 확인 후 휴대폰 가격 30만원을 할인하여 줌. 이때 할부금 금액 조정을 할 수가 없어 현금으로 3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통신상품을 1개월 이상 사용 시 1개월 후 할인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