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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722  ·  201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1개만 소유한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722  ·  2014. 09. 2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22 (2014-09-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소유한 1세대는, 동 시행령 각 조항에서 정한 요건(영 제155조제17항 또는 제156조의2 제3항~제5항)에 해당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을 2개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 한쪽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 조항들 적용이 모두 배제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 서면4팀-1587)에서도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 및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합원입주권 1개만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1세대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1개만 소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또는 또다른 입주권) 동시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이 있나요?
답변
1개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또는 1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에 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예외적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처분한 후에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2개를 모두 처분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명시는 없으나, 2개 보유 상태에서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2개 입주권 동시 보유 시에는 시행령 제155조 등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국세청 공식 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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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귀 질의의 경우 위 1.과 2.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12월: ⁠(甲의 남편)서울 성동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2012년 4월: A주택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입주권(A*)으로 전환

- 2012년10월: ⁠(甲)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B)취득

- 2014년 말〜2015년 초: B아파트 재건축으로 관리처분인가 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예정

 ○ 질의내용

   1개의 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롭게 취득한 주택(B)이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7(2008.06.05)

[ 회 신 ]

2006년 1월 1일 이전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년 5월 31일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87(2007.05.14)

[ 회 신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6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2005. 5. 31 전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3. 부동산납세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