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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제외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법규부가2014-235  ·  2014.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일체(종업원, 기계장치, 매출채권 등)를 법인에 양도한 후, 양수 법인이 양수받은 매출채권이 양도일 이후에 대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수자가 양수받은 매출채권에서 양도일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였더라도 토지·건물 등 일부 제외 시 사업양도 요건에 미달하므로, 양수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 사업양도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매출채권 #사업승계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35  ·  2014. 06. 30.

  • 국세청 법규부가2014-235(2014.06.30) 회신에 따른 해석임
  •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양수자가 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지 않으므로, 양도된 매출채권은 양도일 이후 발생한 대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종업원 등 기타 사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양수 법인은 양수받은 매출채권이 양도 이후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어도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 공식 답변이므로 현장 실무 및 세무신고에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 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특정 자산을 미포함해도 포괄적 승계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급한 매출채권이 파산 등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범위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와 범위 기재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 양수자가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양수자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4-23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해석 근거.
2.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일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일부 자산(토지·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따져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적용사례(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3. 대손사유 발생 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대손세액공제 산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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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매출채권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가 양수받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일 이후에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사업장에서 스프링쿨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종업원, 기계장치,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사업의 일체를 양도함

○ 법인사업자가 양수한 매출채권이 사업양도일 이후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됨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종업원, 기계장치,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사업의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가 양수받은 매출채권이 양도일 이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30. 법규부가2014-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