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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 건물 종업원 숙소 사용의 수익사업 판단

상속증여세과-166  ·  201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익사업용 자산 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법인 #출연받은 건물 #종업원 숙소 #간호사 기숙사 #수익사업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166  ·  2014. 05. 2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66(2014.05.29)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2.09.06) 해석 사례를 인용합니다.
  •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임대료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 판정에 따르게 됩니다.
  •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병원 경내 기숙사 건물 신축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계획 보고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부 과세 여부는 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사유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수익사업용 운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수익사업용 재산 사용에 관한 실제 집행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 예규: 의료법인 종업원 숙소 사용시 수익사업용 운용 해당 예규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숙소로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해당 건물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의료법인 기숙사 건물 신축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기숙사 신축에 출연받은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의 요건 고시에 따릅니다.
3.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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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국민보건복지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0.9.1. 설립되었고, 00요양병원을 설립하고 2014.3.14. 병원 개업하였음

 -당초 00병원 부지에 병원 본관 건물 및 병원 기숙사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개원 이후에 병원 기숙사 건물 착공할 예정임

O 질의내용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병원 경내 병원 기숙사 건물신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2. 2. 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1. 5. 20. 개정)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

[ 회 신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29. 상속증여세과-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