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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범위 해석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행정 실무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경감범위 #지원특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3663, 2020.4.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세부 범위 및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경감 요건 내에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 관할 지자체 또는 시행기관은 해당 부지의 지정 및 범위 적용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 적용범위는 특별법 시행령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해 당해 사업 또는 토지가 해당 법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인근지역의 지원 및 개발 활성화에 관한 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경감·면제 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세부 범위 및 적용요건 명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특례 및 경감범위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은 누가 경감받나요?
답변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2. 개발부담금 경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감 적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지정구역 및 사업의 요건 충족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4.28. 해석에 따라, 특별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3. 지자체가 경감대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또는 시행기관이 정책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 2020. 4.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8. 토지정책과-36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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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범위 해석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행정 실무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경감범위 #지원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663  ·  2020. 04. 28.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3663, 2020.4.28)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세부 범위 및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경감 요건 내에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 관할 지자체 또는 시행기관은 해당 부지의 지정 및 범위 적용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 적용범위는 특별법 시행령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조항을 근거로 해 당해 사업 또는 토지가 해당 법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인근지역의 지원 및 개발 활성화에 관한 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 특정 지역에서 개발부담금 경감·면제 기준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세부 범위 및 적용요건 명시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원특례 및 경감범위 관련 세부사항 규정
사례 Q&A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은 누가 경감받나요?
답변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2. 개발부담금 경감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감 적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이 정한 지정구역 및 사업의 요건 충족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0.4.28. 해석에 따라, 특별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기준입니다.
3. 지자체가 경감대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지자체 또는 시행기관이 정책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지역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663, 2020. 4. 2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8. 토지정책과-3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