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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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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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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