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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미성년 상속 #임대주택 상속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3-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의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특례 적용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상속받았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회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6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못한 미성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요건 미충족으로 해석됩니다.
3. 미성년이라 임대주택 등록 제한받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세금은?
답변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불가함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재산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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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속인의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미성년 상속인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미성년 상속 #임대주택 상속 #임대사업자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4  ·  2023. 02.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3-02-02) 회신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의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이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특례 적용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상속주택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인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
사례 Q&A
1.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상속받았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회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6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못한 미성년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요건 미충족으로 해석됩니다.
3. 미성년이라 임대주택 등록 제한받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세금은?
답변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불가함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피상속인(父)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인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한*으로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미성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음(민간임대주택법§5의6)
 ⁠(제1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2. 재산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