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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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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2016. 9.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