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분할 제한 적용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없는 단순 토지분할에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분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부정형 또는 과소·과대규모 토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토지분할 #분할제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9.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6. 9. 30.,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8232&mode=2&ofiClsCd=350102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1(4)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에 관계없이 단순 토지분할에도 이러한 제한이 미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토지분할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 획지의 지정 목적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동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부정형 토지, 과소·과대 규모 토지 발생을 방지하여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도모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이 없어도 토지분할 제한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단순 토지분할도 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1(4)에 근거합니다.
2. 토지를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적용됩니까?
답변
단순 토지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정형·과소·과대 규모 토지 방지 취지로 건물의 건축 여부 무관하게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분할 시 행정절차상 유의사항은?
답변
토지분할 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지침상 건축행위 없이도 토지 이동(분할, 합병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30. 국토교통부 2016.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