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보상법 '이에 준하는 산림' 판단주체는 누구인가

토지정책과-9182  ·  2016.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업자 중 누가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보상법상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하며, 감정평가업자는 통상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합니다. 단, 감정평가업자는 평가가 부적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 조문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판단 주체와 감정평가업자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 #이에준하는산림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보상평가 #보상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182  ·  2016. 11. 0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82(2016.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산림'의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협의 또는 보상 전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감정평가 대상물건 선정 책임도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통상 평가를 수행하나, 평가가 부적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사유를 평가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의 1차적 판단 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의무
  • 토지보상법 제39조 제4항: 이에 준하는 산림의 보상대상 범위 명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보상평가의뢰서 작성 및 평가 의뢰 절차,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방법 변경 및 평가서 사유 명기 가능
사례 Q&A
1. 토지보상법 '이에 준하는 산림'에서 판단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이에 준하는 산림'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대상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감정평가업자는 '이에 준하는 산림'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사유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평가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준하는 산림'의 해당 여부를 감정평가업자가 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방법 선정 및 의견 제시 역할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판단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권한은 평가방법 적용에 국한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 상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여부 판단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82,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감정평가업자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09. 토지정책과-91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