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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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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182, 2016.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보상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이에 준하는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가 사업시행자인지 감정평가업자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