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쿠폰 발행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6150[부가가치세과-232]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쿠폰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단, 상품권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쿠폰 발행 #부가가치세 #수수료 과세 #공급시기 #상품권 대행 #용역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0[부가가치세과-232]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0[부가가치세과-232](2017.01.31) 회신에 따름
  • 쿠폰 발행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는 상품권 발행 대행 수수료도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쿠폰 제작 및 판매업의 공급시기도 쿠폰 판매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부가46015-2589, 1998.11.21).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별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계약·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공급을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의 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용역의 공급가액, 즉 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46015-4561: 상품권 발행 대행 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례 Q&A
1. 쿠폰 발행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쿠폰 발행을 대행하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1.31. 회신(서면-2016-부가-6150) 및 부가46015-4561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2. 쿠폰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잡아야 하나요?
답변
쿠폰을 판매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46015-2589 해석사례에서 공급시기를 판매 시점으로 해석합니다.
3. 상품권을 매입 후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품권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46015-4561)에 따르면 단순 판매는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 및 부가46015-2589, 1998.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음식 및 잡화 등을 구매하여 사용소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휴처를 통한 무기명 쿠폰의 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순서는 아래와 같음

  - ① ⁠(쿠폰구매) 고객이 당사의 제휴처에서 쿠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의 무기명쿠폰을 구매하며, 해당쿠폰의 발행처는 당사이며 제휴처는 쿠폰의 판매대행 및 향후 쿠폰의 최종 사업처가 됨

       구매를 위한 결제수단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 등 모든 결제수단이 가능하며 쿠폰구매를 통한 쿠폰 사용가능금액은 결제금액의 약 10%를 더해서 표시가 됨

  - ② ⁠(자금이체) 쿠폰을 고객이 쿠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의 계좌로 이체가 됨

  - ③ ⁠(자금송금) 당사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제휴업체의 계좌로 구매결제 익일 송금이 됨(수수료율을 5%로 가정시 구매결제 금액 100만원 중 95만원이 제휴처로 이체됨)

  - ④ ⁠(쿠폰사용) 향후 고객이 해당 쿠폰을 가지고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제휴처(쿠폰 구매처 외의 제휴처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0[부가가치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