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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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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561, 1999.11.11 및 부가46015-2589, 1998.11.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이 음식 및 잡화 등을 구매하여 사용소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휴처를 통한 무기명 쿠폰의 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순서는 아래와 같음
- ① (쿠폰구매) 고객이 당사의 제휴처에서 쿠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의 무기명쿠폰을 구매하며, 해당쿠폰의 발행처는 당사이며 제휴처는 쿠폰의 판매대행 및 향후 쿠폰의 최종 사업처가 됨
구매를 위한 결제수단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 등 모든 결제수단이 가능하며 쿠폰구매를 통한 쿠폰 사용가능금액은 결제금액의 약 10%를 더해서 표시가 됨
- ② (자금이체) 쿠폰을 고객이 쿠폰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은 1차적으로 당사의 계좌로 이체가 됨
- ③ (자금송금) 당사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은 일정률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제휴업체의 계좌로 구매결제 익일 송금이 됨(수수료율을 5%로 가정시 구매결제 금액 100만원 중 95만원이 제휴처로 이체됨)
- ④ (쿠폰사용) 향후 고객이 해당 쿠폰을 가지고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제휴처(쿠폰 구매처 외의 제휴처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에서 사용하게 됨
2. 질의내용
○ 쿠폰 발행시 공급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9, 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0[부가가치세과-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