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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용역의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소유 주택을 무상임대 제공할 경우, 이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임대의 대가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주택무상제공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2017. 09. 13.

  • 국세청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2017-09-13) 회신에 따름.
  •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이를 장애인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무상 임대용역의 대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전 또는 물품의 기부만이 지정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역(주택임대용역 등)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의료·컨설팅 등 각종 무상 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법인세과-786, 소득세과-530 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등 기부금 관련 절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공익단체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기부금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거주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정상가액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단체 지정 요건
  • 법인세과-786, 2011.10.21. 등 유권해석: 무상용역 제공의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사례 Q&A
1.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제공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할까?
답변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금전·물품 기부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무상용역 제공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답변
주택 무상임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관련 실무사례에 따르면 용역 제공은 지정기부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가액도 기부금에 포함되나?
답변
무상 임대용역의 가액은 기부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무상용역 제공은 기부 인정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A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 빌라(원룸) 1호(이하 ⁠‘주택’이라고 함)를 2017.7.10.부터 2022. 7. 10.까지의 기간동안 ⁠(60개월) A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2017. 6월경에 체결하였음

 ○ A사회복지법인은 질의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주택을 주거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무상임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무상으로 임차한 주택을 장애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59의 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삭제

 ④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②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6. 삭제

  7. 삭제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련사례

득세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금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과-530, 2012.07.03.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동 대회 개막식 전에 운영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06, 2012.04.0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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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용역의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2017.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본인 소유 주택을 무상임대 제공할 경우, 이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법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임대의 대가가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주택무상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2017. 09. 13.

  • 국세청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2017-09-13) 회신에 따름.
  •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당해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이를 장애인 등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무상 임대용역의 대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전 또는 물품의 기부만이 지정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용역(주택임대용역 등)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의료·컨설팅 등 각종 무상 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법인세과-786, 소득세과-530 등)이 다수 존재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특별세액공제 등 기부금 관련 절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공익단체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기부금 종류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거주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특수관계인·정상가액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단체 지정 요건
  • 법인세과-786, 2011.10.21. 등 유권해석: 무상용역 제공의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사례 Q&A
1.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 제공 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할까?
답변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해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금전·물품 기부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무상용역 제공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주택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답변
주택 무상임대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 및 관련 실무사례에 따르면 용역 제공은 지정기부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무상으로 제공한 임대용역의 가액도 기부금에 포함되나?
답변
무상 임대용역의 가액은 기부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무상용역 제공은 기부 인정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임대용역의 대가는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 A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 빌라(원룸) 1호(이하 ⁠‘주택’이라고 함)를 2017.7.10.부터 2022. 7. 10.까지의 기간동안 ⁠(60개월) A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2017. 6월경에 체결하였음

 ○ A사회복지법인은 질의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주택을 주거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무상임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무상으로 임차한 주택을 장애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소득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59의 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 삭제

 ④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② 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자치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6. 삭제

  7. 삭제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7【기부금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련사례

득세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금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과-530, 2012.07.03.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동 대회 개막식 전에 운영하는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중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 등)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06, 2012.04.09.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13. 서면-2017-소득-2473[소득세과-1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