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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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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사와 ‘을’사는 각각 선박 선체조립 장비와 제품생산용 기계류를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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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명 |
수출거래구분 |
수입거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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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 |
선체조립장비 |
소유권불이전임대 |
임대수출물품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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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 |
제품생산용기계류 |
소유권불이전임대 |
클레임물품반입, 임대수출물품수입, 일반형태 수입 |
- 한국에서 임가공 물품 가공을 위한 장비를 중국 수탁업체에 무상 임대 수출(수출 거래구분 임대차 수출 39로 진행)
- 중국 수탁업체는 무상 임대 장비로 임가공 물품 가공 후 한국 및 중국, 대만으로 임가공 제품 수출
- 한국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장비를 중국에서 사용 완료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의거 재수입 면세 진행
2. 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출한 재화를 일시 사용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