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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재화를 일시적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면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단,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 면제 비율에 한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임대차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2017.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 국세청은 기존 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재화가 임대 등 일정 사유로 외국에 반출된 후, 동일 재화가 2년 이내에 재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재수입 시 관세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일부 경감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국내 기업이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선박조립장비 및 생산기계를 중국 등으로 수출했다가 2년 이내 임대종료 후 재수입하면서 위 규정을 적용받아 무세 통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때 사용·소비 권한의 실질적 이전이 없고, 외국에서 임시로 사용된 재화에 해당해야만 위 면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이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또는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재화의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일부 면제 허용
  • 관세법 제99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일정 요건 하에 2년 내 다시 수입될 때 관세 면제(수출 당시 소유권 불이전 임대 등 포함)
  • 관세법 제101조: 관세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경감된 금액만큼만 면세 허용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으로 수출한 기계를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사용 후 재수입하며,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시행령 제54조에서 관세 감면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2. 관세가 일부만 경감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단서관세법 제101조 관련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재화를 임대 목적으로 수출 후 2년 내 재수입하는 요건은?
답변
소유권 불이전, 임시 사용, 수출일로부터 2년 내 재수입, 관세법 제99조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관세법 제99조 요건의 엄격한 충족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사와 ⁠‘을’사는 각각 선박 선체조립 장비와 제품생산용 기계류를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함

구분

품명

수출거래구분

수입거래구분

‘갑’사

선체조립장비

소유권불이전임대

임대수출물품수입

‘을’사

제품생산용기계류

소유권불이전임대

클레임물품반입, 임대수출물품수입, 일반형태 수입

  - 한국에서 임가공 물품 가공을 위한 장비를 중국 수탁업체에 무상 임대 수출(수출 거래구분 임대차 수출 39로 진행)

  - 중국 수탁업체는 무상 임대 장비로 임가공 물품 가공 후 한국 및 중국, 대만으로 임가공 제품 수출

  - 한국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장비를 중국에서 사용 완료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의거 재수입 면세 진행

2. 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출한 재화를 일시 사용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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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2017.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재화를 일시적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면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단,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 면제 비율에 한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임대차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2017.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2017-09-29
  • 국세청은 기존 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근거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재화가 임대 등 일정 사유로 외국에 반출된 후, 동일 재화가 2년 이내에 재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재수입 시 관세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일부 경감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국내 기업이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선박조립장비 및 생산기계를 중국 등으로 수출했다가 2년 이내 임대종료 후 재수입하면서 위 규정을 적용받아 무세 통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때 사용·소비 권한의 실질적 이전이 없고, 외국에서 임시로 사용된 재화에 해당해야만 위 면제 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이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또는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재화의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일부 면제 허용
  • 관세법 제99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일정 요건 하에 2년 내 다시 수입될 때 관세 면제(수출 당시 소유권 불이전 임대 등 포함)
  • 관세법 제101조: 관세 경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경감된 금액만큼만 면세 허용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으로 수출한 기계를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사용 후 재수입하며,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시행령 제54조에서 관세 감면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2. 관세가 일부만 경감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단서관세법 제101조 관련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재화를 임대 목적으로 수출 후 2년 내 재수입하는 요건은?
답변
소유권 불이전, 임시 사용, 수출일로부터 2년 내 재수입, 관세법 제99조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관세법 제99조 요건의 엄격한 충족을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사와 ⁠‘을’사는 각각 선박 선체조립 장비와 제품생산용 기계류를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세 통관함

구분

품명

수출거래구분

수입거래구분

‘갑’사

선체조립장비

소유권불이전임대

임대수출물품수입

‘을’사

제품생산용기계류

소유권불이전임대

클레임물품반입, 임대수출물품수입, 일반형태 수입

  - 한국에서 임가공 물품 가공을 위한 장비를 중국 수탁업체에 무상 임대 수출(수출 거래구분 임대차 수출 39로 진행)

  - 중국 수탁업체는 무상 임대 장비로 임가공 물품 가공 후 한국 및 중국, 대만으로 임가공 제품 수출

  - 한국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장비를 중국에서 사용 완료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에 의거 재수입 면세 진행

2. 질의내용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출한 재화를 일시 사용 후 다시 수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9. 서면-2017-부가-2048[부가가치세과-23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