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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 시 기타소득 인정 및 필요경비 산입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게임앱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사업용 앱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2017.11.1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 대가로 받은 금품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 상당 금액(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까지)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자산(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이 주요 해석 내용입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산업재산권·산업정보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시 초과분도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차손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
사례 Q&A
1. 개인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앱을 사업에 사용 중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릅니다.
2. 스마트폰 게임 앱 양도 시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사업운용용 앱을 해외 투자사에 양도해 받은 소득의 경비율 기준은?
답변
양도하여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많다면 초과분까지 추가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발한 후 해당 앱을 이용하여 아이템이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임

  -홍콩의 투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던 앱을 매입함

2. 질의내용

 ○거주자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인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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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 시 기타소득 인정 및 필요경비 산입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2017.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받은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게임앱 양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사업용 앱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2017. 11.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2017.11.17.)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양도 대가로 받은 금품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 상당 금액(또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까지)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자산(스마트폰 게임 앱)의 양도 차익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이 주요 해석 내용입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산업재산권·산업정보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시 초과분도 인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차손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
사례 Q&A
1. 개인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앱을 사업에 사용 중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릅니다.
2. 스마트폰 게임 앱 양도 시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사업운용용 앱을 해외 투자사에 양도해 받은 소득의 경비율 기준은?
답변
양도하여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많다면 초과분까지 추가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 사업의 수익창출에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이 개발하여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하던 스마트폰 게임 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발한 후 해당 앱을 이용하여 아이템이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임

  -홍콩의 투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던 앱을 매입함

2. 질의내용

 ○거주자 개인이 개발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인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11. 17.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