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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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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동 원자재 수입의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원자재 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거 원자재를 무환(DDP조건)으로 수입통관하여 제조가공 후 위탁자에게 수출함
나.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의거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자이며 납세의무자인 국내사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을 외국수출업자인 위탁자가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주체가 외국수출업체라 할 수 없으며, 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것은 대금결제조건일 뿐임.
2. 질의내용
외국의 수출업자인 위탁자가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1172, 2011.09.01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법인과의 의료장비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한 의료장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부품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04, 2013.05.09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