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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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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 2013.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우리나라(거제, 울산 등)로 기술자를 파견하는 해외법인과 계약하여 파견 직원에게 각종 서비스(파견직원의 숙소제공, 렌트카 대여, 휴대폰 개통, 행사장 섭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나.서비스 제공대가는 해외법인과의 조율을 통해 실비에서 10~15% 정도 금액을 가산하여 외화로 입금 받음
* 매출구분 : 숙소제공 30%, 기타서비스 70%
2. 질의내용
해외법인의 직원들에게 국내 체류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