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서비스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71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체류직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 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정을 요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1  ·  2014. 05. 1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1, 2014.05.19. 회신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은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음식, 숙박, 렌터카, 여행알선 등 포괄적 서비스 일괄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기존 유권해석(법규과-1084, 2013.10.04)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귀 질의와 같은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적 서비스 내용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국환은행 입금 등) 명확화
  • 과거 해석사례(법규과-1084): 음식·숙박·렌터카·여행알선 등 포괄적 서비스 일괄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숙박 및 렌터카 서비스가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음식, 숙박, 렌터카, 여행알선 등 일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에 따르면 이들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영세율 적용 예외로 분류됩니다.
2. 해외법인과의 계약으로 파견직원 숙소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 목 해당 용역이고 외국환은행 통한 대금 수령 등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 근거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에 포괄적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에서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 2013.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우리나라(거제, 울산 등)로 기술자를 파견하는 해외법인과 계약하여 파견 직원에게 각종 서비스(파견직원의 숙소제공, 렌트카 대여, 휴대폰 개통, 행사장 섭외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나.서비스 제공대가는 해외법인과의 조율을 통해 실비에서 10~15% 정도 금액을 가산하여 외화로 입금 받음

   * 매출구분 : 숙소제공 30%, 기타서비스 70%

  

2. 질의내용

 해외법인의 직원들에게 국내 체류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