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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거주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의 거주자로부터 수출알선 및 사업개발업무(제품개발, 시장개발)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출커미션 명목으로 일괄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이 싱가포르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업상 경험(know-how)을 제공한 것인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보아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큰 경우 해당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라면 그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 개인 무역업체로 싱가폴 비거주자에게 수출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커미션 지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의 주요사업은 고객회사가 소재하는 국내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시장진출을 조언하는 업무이고
- 시장진출에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고객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개발 및 시장개발 업무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사업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판매사원 및 유통사원의 인력개발에 관한 특화된 통합프로그램을 지원
- 비거주자는 시장진출, 시장개발 및 인력교육 및 인력개발 업무에 관한 자체적인 업무 모델과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객회사에 제안
- ▲▲▲은 □□상품의 독점수출업체로 지명되어 상품의 수입이 가능한 해외 업체를 조사하는 업무를 비거주자에게 의뢰
- 비거주자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사를 소개하였고 신청인과 수출상담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하였음
- ▲▲▲과 □□상품의 소유자인 ■■는 해당제품의 수출업무를 위하여 계약기간 5년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의 사업자문 계약사인 비거주자는 상기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시장진출과 시장개발에 관련한 사업자문업무를 수행함
- 쟁점커미션은 ① 관련상품에 대한 아시아 제조회사를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②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완제품에 대한 시장개발업무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사업자문 업무에 대한 것임
- ▲▲▲과 ■■의 계약기간 중 관련상품 발주량 수익의 XX.X%(수출가액의 X.XX%)를 커미션으로 지불(상기 ①과② 포함)
- 비거주자가 ◎◎의 연간 판매계획을 초과 달성하도록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매년 1회의 추가 커미션 지급을 합의
- 비거주자 관계자는 ◎◎의 관계자를 동반하여 ▲▲▲을 방문하고 ▲▲▲은 국내의 관련제품 공장에 안내하여 인도네시아에 선적할 제품이 ◎◎의 품질기준에 지속적으로 합당함을 확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 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1호·제2호·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나. 관련 사례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조, 국일46017-584, 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