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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캐나다법인 배당과 한-캐나다 조세조약 원천징수율

서면법규과-1081  ·  201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캐나다법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해당 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캐나다법인 #배당 #원천징수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81  ·  2014. 10.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81(2014-10-10)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A PEF)가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캐나다법인 유한책임사원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나다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임이 입증되는 조건 하에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에 따라 배당총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유한책임사원(LP)은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으나,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및 ‘직접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 배당에 대해 5%의 원천징수율 사용이 인정됩니다.
  • 업무집행사원(GP)은 국내법인으로 지분이 0.03%에 불과하나, 캐나다법인(LP)이 99.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직접적 출자가 인정되며, 수익적 소유자 및 의결권 직접 지배 요건이 조약상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실제 배당 시, 반드시 캐나다법인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문서로 증명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조약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세율 근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 법인의 의결권을 25% 이상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인 경우 배당총액의 5%만 과세
  • 자본시장법 제269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및 출자, 유한책임사원(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 자본시장법 제272조: 업무집행사원의 권리, 의무(업무 집행은 무한책임사원에 한함)
  • 상법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및 대표 행위 금지
사례 Q&A
1.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캐나다법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당할 때 원천징수율은?
답변
해당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이는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과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에 근거합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해도 조세협약상 5% 세율이 인정되는지?
답변
유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수익적 소유자를 충족하면 의결권 행사 제한에도 조약상 5% 세율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만, 조세협약은 ‘지분 직접적 지배’와 ‘수익적 소유자’ 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5%) 적용을 인정합니다.
3. 한-캐나다 조세협약 10조의 ‘수익적 소유자’ 및 ‘직접적 지배’ 요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답변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주체를 의미하며, ‘직접적 지배’는 해당 캐나다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직접 소유·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조약상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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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캐나다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출자·지배하고 있고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이며

  - 국내 M 파트너스 유한회사는 A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지분 0.03% 보유

  - 캐나다 법인인 P Investments Inc.(이하 ⁠‘P사’라 한다)는 A PEF의 지분 99.97%를 보유하고 있음

 ○M 파트너스(GP)는 M파트너스 2011 PEF, M파트너스 3호, 3호의2 PEF, ○○2호 내지 4호 PEF(이하 ⁠‘B PEF'라 한다)와 함께 국내에 C투자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함

  - 동 투자유한회사는 J생명 한국법인(이하 ⁠‘대상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2013.12.24일 J생명 한국법인 지분 100%를 인수함

2. 질의내용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 캐나다법인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99.97% 지분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 이고 국내 M파트너스가 0.03%의 지분 출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GP)인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A PEF)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자본시장법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③ 생략

  ④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273조【지분양도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상법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0. 서면법규과-1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