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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캐나다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적으로 출자·지배하고 있고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이며
- 국내 M 파트너스 유한회사는 A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지분 0.03% 보유
- 캐나다 법인인 P Investments Inc.(이하 ‘P사’라 한다)는 A PEF의 지분 99.97%를 보유하고 있음
○M 파트너스(GP)는 M파트너스 2011 PEF, M파트너스 3호, 3호의2 PEF, ○○2호 내지 4호 PEF(이하 ‘B PEF'라 한다)와 함께 국내에 C투자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함
- 동 투자유한회사는 J생명 한국법인(이하 ‘대상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2013.12.24일 J생명 한국법인 지분 100%를 인수함
2. 질의내용
○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법인(유한책임사원)에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 캐나다법인은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99.97% 지분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 이고 국내 M파트너스가 0.03%의 지분 출자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GP)인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A PEF)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자본시장법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 제269조【사원 및 출자】
①∼③ 생략
④ 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하 생략)
○자본시장법 제273조【지분양도 등】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이하 생략)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상법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20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