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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시 연결납세방식 적용범위

법규법인2014-482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범위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해 해당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산된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법인 흡수합병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해산등기일 #의제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82  ·  2014. 12. 24.

  • 국세청 법규법인2014-482(2014.12.24.) 답변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해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의제사업연도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만을 연결모법인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전체 연결사업연도(예: 2014.1.1.~2014.12.31.)에 대해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개별 법인세신고와 일정 및 신고내용이 구분됩니다.
  • 합병 등기일 다음 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개별기업 법인세 신고 등 후속 절차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연결자법인이 합병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합병 등 사유 발생 시 의제 사업연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연결사업연도 개시와 적용신청 절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적용제외 법인 등): 합병 등 특수한 경우 연결모법인 변경·연결납세방식 계속적용에 관한 절차
사례 Q&A
1. 연결납세 중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전체기간 연결세무 적용되나요?
답변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76조의12 단서에서 이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자법인이 해산될 때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식인가요?
답변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세무조정 결과만 연결모법인에 제출하며, 별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에 근거합니다.
3. 합병 등기 이후 연결모법인의 신고기한 및 절차는?
답변
연결모법인은 전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국세청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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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76조의 12 제1항 단서규정에서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

  

  - 연결모법인 : 2014.1.1.부터 2014.12.31.까지 전체기간에 대해서 2015.4월말까지 연결납세신고

  - 연결자법인 : 2014.1.1.(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14.10.31.(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세무조정 결과를 연결모법인에 제출할 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 연결모법인 :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2015.3월말까지 개별 법인세신고

  - 연결자법인 : 2014.1.1부터 2014.10.31.까지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2015.1월말까지 개별 법인세 신고

  

  - 연결모법인 :

   (1) 2014.1.1.(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14.10.31.(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015.2월말까지 연결납세신고

   (2) 2014.11.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15.3월말까지 개별기업 법인세 신고

  - 연결자법인 : 2014.1.1.(연결사업연도개시일)부터 2014.10.31.(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의제사업연도로 보아 세무조정 결과를 연결모법인에 제출할 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완전모법인, ⁠“질의법인”) 및 주식회사 △△△(완전자법인)은 2012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며, 2014.6월말까지 기간에 대한 연결중간예납신고를 완료함

  - 연결중간예납 신고 당시 연결모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연결자법인은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약 ***억원 존재하였음

 ○ 한편, 2014.10.3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연결자법인이 해산할 예정이며,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외의 연결자법인은 없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 11 제1항 및 제76조의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법인세법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 9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 11 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 제3항․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 연결모법인은 제1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연결자법인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 8 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 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 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⑤ 법 제76조의 8 제6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 피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피합병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피합병법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등기일 다음 날부터 합병법인의 연결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 합병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피합병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3. 제2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변경신고서(새로 설립된 합병법인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법규법인2014-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