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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자기주식 미교부시 교부주식으로 간주 판단

법인세제과-227  ·  2014.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시 합병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그 자기주식을 합병교부주식으로 보아 전체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자신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기주식도 합병교부주식으로 간주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합병 #자기주식 #합병교부주식 #교부주식 간주 #2분의1미만 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27  ·  2014. 04. 0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2014.04.02.) 회신,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795
  • 합병시 합병법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 등에 대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합병교부주식으로 간주합니다.
  • 실제로 주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에서는 교부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합병 등으로 인한 주식 교부와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 판단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교부주식 등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 등의 교부와 합병에 따른 세무상 규정
사례 Q&A
1. 합병시 자기주식 미교부분도 교부주식으로 보나요?
답변
예, 자기주식 미교부분도 합병교부주식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4-02 회신에서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교부주식 등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병에서 교부받은 전체 주식 2분의 1 미만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교부뿐 아니라 자기에게 교부하지 않은 자기주식까지 포함해 전체 교부주식 기준을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해당 회신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3. 합병시 자기주식 교부 관련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으로 간주되므로, 전체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상 판단 기준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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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4. 02. 법인세제과-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