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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3[부가가치세과-220]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보상금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비산먼지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피해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손해배상금 #보상금 세금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3[부가가치세과-220]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3[부가가치세과-220](2017-01-31)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의 결론입니다.
  • 해당 질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로 인해 받은 현금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피해보상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는 관련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3001, 2008.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이주보상비, 영업손실 보상금의 비과세 원칙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공사 피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공사 피해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은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피해보상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손해배상금 등 보상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001’ 해석상 재화·용역 대가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피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관련 해석에 의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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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2004.07.1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선수단과 기자들의 숙소로 활용될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보상금을 관련 건설사에 청구하여 금전보상과 청소차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현금으로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과-3001, 2008.9.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7 , 2004.07.1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3[부가가치세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