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귀 질의에 대하여 법령 해석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6-14-7 제1항제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5, 2009.06.29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입업체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는 양수도 계약일에 선하증권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질의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나. 질의자는 양도받은 수입재화를 질의자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 총거래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2. 질의내용
동일거래에 대하여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재부가-445, 2009.06.29
o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양수 후 해당 물품을 통관하는 것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