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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매입세액 공제 판단

부가가치세과-352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거래 당사자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양수인이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2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2(2014.04.18) 및 재부가-445(2009.06.29) 회신에 근거함.
  • 동일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이 양도되었다면, 해당 거래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양수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급가액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본통칙 6-14-7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보세구역 보관 재화의 공급·반입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 및 공제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세금계산서 처리 원칙
  • 재부가-445, 2009.06.29 해석 사례: 동일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정당성·매입세액 공제 기준 제시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2(2014.04.18) 및 재부가-445 해석 사례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인정.
2. 선하증권 매매와 수입통관 시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되면 공급가액 중복문제는?
답변
중복 기재된 공급가액은 주의해야 하며, 선하증권 매매 시 거래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는 공급가액 중복 방지 기준 및 공제 범위 명시.
3. 보세구역 내 재화 양도 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규정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본통칙 6-14-7이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시행령, 기본통칙을 참조하여 법 적용 기준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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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에 의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법령 해석 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6-14-7 제1항제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45, 2009.06.29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수입업체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업체는 양수도 계약일에 선하증권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질의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나. 질의자는 양도받은 수입재화를 질의자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물품 총거래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2. 질의내용

 동일거래에 대하여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재부가-445, 2009.06.29

o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제1안〉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의 양수 후 해당 물품을 통관하는 것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제2안〉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의 선하증권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