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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 범위 해석

서면법규과-390  ·  201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총급여에 포함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에서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 중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역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임원 퇴직소득 #퇴직소득 한도 #총급여 산정 #비과세 근로소득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90  ·  2014. 04.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390(2014.04.22) 회신에 근거함.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부합하는 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은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도 총급여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실제 한도액 산정 시에는 과세되는 급여만 합산하여 연평균환산액을 산출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른 봉급·상여 등, 법인 결의에 따른 상여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액을 포함. 비과세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등을 산정기준으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임원 1년간 총급여액 중 소득세법상 총급여에서 비과세·법인세부담 불인정항목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서 총급여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나요?
답변
비과세소득은 총급여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총급여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손금불산입 항목은 총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총급여에서 뺍니다.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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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의 범위

2. 사실관계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12

×

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22. 서면법규과-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