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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증여받은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재산2014-152  ·  2014.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일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여주식 #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최대주주 #미성년자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152  ·  2014.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4-152(2014.07.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적용 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 이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되고 일반적 가치상승이 아닌 예외사유(예,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별로 경영활동 등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상장 전 양도 시 상장차익 증여이익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특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인 범위 등 구체적 기준 및 계산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시행령 제31조의9: 미성년자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 예외규정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상장 전에 증여받은 주식을 미리 매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장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상장 후 가치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 전에 양도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가 상장 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미성년자 등 자신의 판단·계산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1조의9는 미성년자 등의 상장 등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3. 주식 상장 전 증여받은 주식 일부만 상장 전에 팔고, 나머지를 상장 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장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장 이후에 보유·양도한 주식은 별도 기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국세청 법규재산2014-15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상 상장 전 매각분은 제외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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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상장일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고,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신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자의 경영활동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증여받은 주식을 상장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이하 ⁠“쟁점법인”)은 2009.7.00. 설립되어 2013.11.17.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임

 ○신청인은 처 ○○○으로부터 2011.1월 쟁점법인 주식 10천주를 증여 받았고 이후 액면분할과 무상증자릍 통하여 증가된 후 주식 1,000천주 중 200천주를 2013.11.06. 매각함

 ○쟁점법인은 2013.11.17. 코스닥 상장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⑦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3【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 2를 적용할 때 ⁠“증가․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2. 법규재산2014-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