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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 관련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71  ·  2014.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9재 등 종교행사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49재 등 종교행사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49재 #지정기부금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소득세법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71  ·  2014. 02. 03.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02.03)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거주자가 49재 등 종교행사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및 소속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다면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이러한 지출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이는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되며, 기부금의 사용처가 고유목적사업비임이 중요 요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 및 관할관청 규정
사례 Q&A
1. 49재 행사에 비영리법인에 기부시 지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이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기획재정부 2014.02.03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지정기부금 해당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비영리법인 설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허가가 설립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9재 등 종교행사 기부금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명시된 적용 시기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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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1.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03. 소득세제과-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