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합산 및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827  ·  2014.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멸실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가주택 요건 시 세금계산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양도 당시 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차익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1세대1주택 #거주주택 특례 #거주기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27  ·  2014.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27, 2014.10.31.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이 멸실 또는 재건축된 경우에는 멸실 전 구주택과 신축된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1호에서도 멸실이나 재건축 사유 발생 시 종전주택과 신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별도로 산정하며, 9억원 초과분만큼만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0.03.23.; -208, 2012.04.18.)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재건축 전 후 기간의 합산이 반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멸실이나 재건축의 경우 구주택·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합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1호: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시 멸실 및 재건축 시 거주·보유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 양도차익 별도 산정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조항
  •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0.03.23. 유사해석: 재건축 전·후 거주기간 합산, 토지면적 증가 시 특례
사례 Q&A
1.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재건축 전 구주택과 재건축 후 신축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구주택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재건축 후 고가주택 기준은?
답변
재건축 후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 양도차익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에 따라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 금액만큼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과세합니다.
3. 재건축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은?
답변
멸실 전 주택과 신축 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련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시 보유기간도 통산하여 공제율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소유의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 외에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에 있음(거주주택의 재건축 전의 시세는 12억원 정도였으며, 준공 후 시세는 15억원 정도로 예상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재건축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거주기간 통산여부(재건축 전 2년 이상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재건축 후 2년 이상을 또다시 거주해야 하는지)

  2)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0.03.2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2.04.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14. 10. 31. 부동산납세과-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