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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상각범위액 해석 및 산정 기준(국세청 2014)

서면법규과-1154  ·  2014.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상의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산의 신고조정 특례 적용 시, 정률법 적용 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산정에는 기준상각률을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률법 #상각범위액 #기준상각률 #감가상각 #신고조정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54  ·  2014. 10. 31.

  • 국세청 서면법규과-1154(2014.10.31.)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의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석 적용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감가상각자산으로, 국제회계기준(회계처리기준) 도입 및 신고조정 특례 적용 법인에 한정됩니다.
  • 감가상각 신고조정을 위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 기준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실제 세무신고 업무에서 감가상각 인정 범위 및 한도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정률법 적용 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54(2014.10.31.)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종전·기준감가상각비 추가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한 종전감가상각비 계산 규정과 개별·동종자산 한도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계산 및 한도 설정. 정률법 미상각잔액 산정 방식 관련 단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 구분, 정액법·정률법 공존 시 비중 적용 산식 및 기준상각률 산정 방식
사례 Q&A
1.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10.31. 서면법규과-1154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단서에 따릅니다.
2.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 적용 시 미상각잔액 계산방법은?
답변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서 정률법 기준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정률법 기준상각률 적용 지침에 근거합니다.
3. 정액법·정률법이 공존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에 유의할 점은?
답변
정액법·정률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 비중에 따라 산식 및 기준상각률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따라 비중 산식 및 기준상각률 적용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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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이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3호 나목 단서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구할 때 적용할 상각률

2. 사실 관계

 ○ 질의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규정인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결산상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적용

  - 이때,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정액법과 정률법 적용자산이 공존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액법 적용 자산과 정률법 적용 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을 고려하여 정률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고 있음(법칙§13③2)

 ○ 한편, 2014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 정률법을 적용하여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하도록 규정(법령§26의3②3 나목 단서)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1. 제2항제1호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다만,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31. 서면법규과-1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