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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 기준과 적용 시점

재산세제과-680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임대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로만 조정할 수 있으며,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임대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제혜택 등이 승계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에는 관련 특별법 전환율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1년 단위 증액 #5% 증액 제한 #표준임대차계약 #2019년 2월 12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0  ·  2019. 10.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2019-10-10, 공식 유권해석)
  • 合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1년 단위로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차계약이 2년이라도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 이 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표준임대차계약 건부터 적용합니다.
  •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전환율을 준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는 2년 계약 시에도 5% 상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임대기간이 2년이라도 1년 전 임대료 기준 5% 이내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1년 단위로 5%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적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표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일 이후 계약건부터 상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3.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면 세제혜택이 승계되나요?
답변
아니요, 양수인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제혜택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과세요건 및 세제혜택 승계 불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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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적용 시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이며, 2019.2.12.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제8호의“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증액하고 그 증액의 범위를 임대료의 5퍼센트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증액하는 청구가 없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쟁점 규정”은 관련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2019.2.12.)이후 주택 임대차계약(표준임대차계약분)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임대사업자가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적용되는「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 혜택과 과세요건 등을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3.“쟁점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10. 재산세제과-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