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26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 기관이 국가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 등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과세표준 #기술개발사업 #기술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26  ·  2014. 06.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2014.06.17) 회신에 따르면
  •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부가가치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불산입됩니다.
  • 다만,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6(2014.06.17),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3678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국고보조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산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항: 국가가 연구개발사업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항: 국가가 기술개발사업을 지원·출연할 수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제1항: 기술료 지급 규정 명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제1항: 기술료 관련 규정 동시 적용
사례 Q&A
1.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이 국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기술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실시권 대가인지, 지급기관,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기술료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지급하는 출연금도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과학기술기본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국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급되는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6. 17. 부가가치세제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