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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 기준

서면법규과-8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 차감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감가상각비 #손금계상 #잉여금 차감 #법인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8  ·  2014. 01. 06.

  • 국세청 서면법규과-8(2014.01.06.) 회신에 따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회계기준 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잉여금 차감 방식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감가상각액이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더라도 자본조정(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된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공익법인이라도 일부 수익사업에 한정된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은 해당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기관이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세법상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단, 자본 환급·잉여금 처분 등은 제외함.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추가 손금 산입 요건 규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제22조: 연구기관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
사례 Q&A
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감가상각비를 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면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감가상각비를 잉여금 차감 방식으로 처리해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계기준 제22조에 근거하여 잉여금에서 차감한 감가상각액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손금 계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와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은 잉여금 차감 회계처리 방식이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연구기관의 회계기준이 손금 계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연구기관이 별도의 손익계산서로 감가상각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세법상 손금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 표시 없이도, 감가상각비가 잉여금 차감 방식이면 손금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자본조정(잉여금 차감)으로 처리돼도 손금으로 볼 수 있음이 국세청 답변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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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회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액이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외에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에 우선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출연잉여금 차감으로 회계처리하므로

 -해당 감가상각액이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조정으로 표시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1. 06. 서면법규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