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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지분율 반영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산정 시에는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해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각 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하고, 여기에 3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관련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에 해당합니다.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 #수증자별 지분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33  ·  2024. 09. 02.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33 (2024.09.02.)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08.22.) 회신에 따르면,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질의된 산정방법에서 (2안)인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가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의미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감자를 통해 이익을 얻은 각 수증자의 지분율이 실제로 기준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총평가금액에서 30%를 적용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감자주 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며,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단, 기준금액 미만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이익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례 Q&A
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기준금액 산정 시 수증자별로 금액이 다른가요?
답변
예,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여 각자의 기준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따라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에 각 수증자의 지분율을 곱한 후 30%를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 증여이익 기준금액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의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회신에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한 2안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감자 증여 시 3억원 제한도 함께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두 기준 중 낮은 금액이 증여이익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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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
(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

[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출처 : 국세청 2024. 09. 02. 서면-2022-법규재산-4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