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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거주요건 불충족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308  ·  2014.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없을 때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야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08  ·  2014. 05. 01.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08(2014.05.01),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회신 근거
  •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임야 소재지와 동일 시ㆍ군ㆍ구, 20km 이내 연접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어 각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 관련 법령에 의하면, 토지 사용 목적·거주 여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임야가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기간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임야의 예외 및 거주자 요건 등 구체적 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예규: 각목 미해당시 비사업용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사례 Q&A
1. 소득세법상 임야 거주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임야의 소재지 동일 시·군·구 또는 20km 이내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서 임야 거주요건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 회신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3.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유자 거주, 산림보호구역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 등 법령 및 시행령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6·제168조의9에서 구체 기준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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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507,201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1.24 인천시 ○○군 ○○면 소재 임야 취득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 없음

○ 질의내용

     임야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없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1507 ⁠(2010.12.24)

   〔 회 신 〕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2.03.09)

   〔 회 신 〕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01. 부동산납세과-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