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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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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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출회사(이전법인)에서 근무중에 중간정산을 받았으나
- 당사로 전출시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급여를 당사로 승계한 후 퇴사할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사(이하 ‘당사’)는 2000.12.1. 설립되어 CD-ROM/RW, DVD-ROM/RW, BD-W/COMBO 등 컴퓨터의 기억장치(ODD)와 OPU 및 관련부품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일본의 乙사과 한국의 丙사(이하 ‘전출회사’)가 51:49로 설립한 일본의 丁사가 2000.12.1.에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됨
○ 당사는 사업영위 목적상 필요에 의해 병사의 일부 직원들의 전입을 처리하였음
- 동 전입직원은 丙사에서 당사로 전출시 직원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퇴직급여를 정산(丙사 재직중「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퇴직소득중간지급, 또는 전출시 퇴직급여 실제지급을 말함)하거나 혹은 정산하지 않고 승계하였음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