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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해지시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 판단

부가가치세과-1001  ·  201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용역 제공계약이 해지되어 해지시 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이 지급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과세대상인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건설용역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지급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시점(공급시기)은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로 판단함이 적정합니다.
#건설용역 #해지시 지급금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 #공급시기 #역무 제공 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01  ·  2014. 12.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01(2014.12.24) 회신 및 법규과-128(2008.01.08) 해석사례에 근거함.
  • 해지된 건설용역 계약에서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지시 지급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 다만 대가 산정에 분쟁 등으로 지급시기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28)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 여부 및 시기는 중재 등 확정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해석례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권리 등의 사용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가 됨
  • 법규과-128, 2008.01.08 해석례: 건설용역 기성고 확정 분쟁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해석함
사례 Q&A
1. 건설용역 해지시 지급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건설용역 계약 해지로 받는 해지시 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해지 지급금이 역무 제공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2. 해지시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해지시 지급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금이 확정된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및 해석사례에서는 대가 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삼는다고 규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분쟁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규과-128 해석례에 따르면, 분쟁 등으로 지급시기가 미확정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공급시기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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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8, 200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부산항만공사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기지를 건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 시설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사업을 영위하려 함

 나.본 사업진행 중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실시협약에 규정된 해지시 지급금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의 산정과정에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중재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될 예정임

  - 해지시점에 설계비, 자문료, 보험료 등이 투입된 상태임.

2. 질의내용

 가.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받게 되는 해지시 지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과세되는 경우 다음 중 공급시기

  ○ 부산항만공사가 산정한 해지시 지급금 금액 통보시점

  ○ 중재신청을 통해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실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받은 시점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24. 부가가치세과-1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