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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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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함)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경내지 내의 납골탑을 운영하는 용역이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전통사찰로서 유형문화재를 소유 관리하고 있으며,
- 본 사찰 경내지(境內地) 내에 납골탑 공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납골탑은 일반 납골탑 형태가 아닌 전통 불교방식으로 탑을 서재로 제작, 토지 위에 세우고 탑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형태임
- 계약자는 탑 안에 유골을 안치하고, 납골탑은 사찰이 소유하면서 정기적으로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음
다. 납골탑 사용계약은 분양.매매가 아닌 사용료를 받는 형식이며, 사용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 계약 해지시 계약자는 납골탑 안에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아 갈 뿐, 납골탑의 소유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질의내용
○ 유형문화재 소유 사찰의 경내지 내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는 현행 제45조 제3호로 변경됨
○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경내건물 및 경내지의 정의】
① 본법에서 경내건물이라 함은 제2조에 규정하는 목적실현과 승니지주를 위한 건물 및 공작물(부속건물 및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 본법에서 경내지라 함은 제2조에 규정하는 목적실현과 승니지주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내건물이 지상물로 되어 있는 일획의 토지(립목죽 기타 건물이외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참배로로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 경목지등을 포함한다)
4. 정원, 산림 기타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 소유의 토지
5. 역사, 고기등에 의거하여 밀접한 연고가 있는 토지로 당해 사찰 또는 단체의 관리에 속한 토지
6. 경내건물과 전 각호에 게기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 부가46015-1649, 1998.07.28.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는 현행 제45조 제3호로 변경됨
○ 서삼46015-11695, 2003.10.30.
귀 질의의 경우 경내지내 임대용역 공급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진제작용역 공급 등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5, 1993.03.05.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98, 1998.07.2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의 건물을 임대하는 용역인지 등에 따라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1265.2-2164, 1983.10.11
천도교 유지재단이 동 재단 소유의 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36호 천도교 중앙대교당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는 현행 제45조 제3호로 변경됨
○ 부가1265.1-2481, 1983.11.26
재단법인 대한○○○ 유지재단이 ○○시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 (○○시 ○○구 ○○동 3-7, 3-4 소재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는 현행 제45조 제3호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