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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적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충북 JJ군 YY면 SS리 소재 2필지(전,답)의 농지(899㎡)를 소유하던 중 2012.7월 토목 및 건축 설계를 실시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2013.6월까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정상 건축공사는 지연됨
* 토목 및 건축 설계는 해당 토지를 용도변경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인․허가 신청서류 중 가장 중요한 문건이며, 신청시 설계에 따른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구거점용부담금, 도로점용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
- 甲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3.10월 상기의 농지를 양도하였고, 인․허가 및 공사비용 등 일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토목 및 건축 설계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질의내용
토목공사를 완료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목 및 건축 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재산세과-2034, 2008.07.31.
[ 제 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 회 신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비용)으로 양도자산(토지)에 대응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수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