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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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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년도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X1년도에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음으로써 결손금이 발생하여 X2년도 과세표준 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07-2011년까지 분식회계를 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4호의 조치를 받았는바,
- 2013. 재무제표 등 기업공시자료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 해당법인은 분식회계한 사업연도 중 2009사업연도는 분식내역을 정정할 경우 기초재고액(=2008년 기말재고액)의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경정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 2009 기초 과다신고액 > 2009 기말 과다신고액 ⇒ (정정할 경우) 매출총이익 증가
-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분식내역을 경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발생함
2. 신청내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03.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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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납부한 세액 |
X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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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3. (생략)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 법인세법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