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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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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조합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공유지분자 220명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공유자 220명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고 출자기준으로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함
다.공유자 220명은 종전평수만큼 무상으로 분양받고 나머지 24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설계관리비, 운영비 등 제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유자들 분양계약금액 중 건물분만큼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시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지 기철거된 종전평가금액을 분양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69, 2003.08.2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