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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무상분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과-658  ·  2014.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조합원 무상분양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분양계약금액과 기철거 종전평가금액 중 어느 것에 근거해 산정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며,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분양가액이 명확한 경우에는 분양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분양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원 무상분양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오피스텔 #무상분양 #조합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58  ·  2014. 07.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58 (2014.07.1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 재건축 조합원에게 무상분양되는 주택이나 상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조합원 무상분양분은 기철거된 종전평가금액을 분양가액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불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46015-249, 2001.02.07: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
  • 서삼46015-11369, 2003.08.25: 조합원 무상분양분(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오피스텔 무상분양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국세청 기존 해석 및 회신에 따르면 무상분양 조합원 몫은 과세 제외가 원칙입니다.
2.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실무상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기존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조합원 무상분양분에는 기존 감정평가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회신 해석상, 조합원 무상분양은 과세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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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조합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공유지분자 220명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공유자 220명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고 출자기준으로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함

 다.공유자 220명은 종전평수만큼 무상으로 분양받고 나머지 240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건축비, 설계관리비, 운영비 등 제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공유자들 분양계약금액 중 건물분만큼 10%는 부가가치세로 납부시 일반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지 기철거된 종전평가금액을 분양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369, 2003.08.2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4. 07. 18. 부가가치세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