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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62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개발계획 공모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투기 예방 및 입법 취지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는 법령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공모 #구역지정 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21  ·  2016. 02.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1 (2016.2.23, 공식 답변)
  • 도시개발법령상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 국토교통부는 구역 지정 및 개략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만 세부 개발계획 공모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투기 등 부작용 발생 방지 및 입법 취지 준수를 위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 관련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도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절차는 도시개발법령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제2항: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및 공모 의무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령의 입법취지: 투기 방지 및 체계적 개발계획 추진 마련 목적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 공모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는 불가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공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계획 공모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답변
구역 지정 및 개략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세부 개발계획 공모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구역 지정 후 공모만 허용함을 참고하십시오.
3. 개발계획 공모를 구역 지정 전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투기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구역 지정 전 공모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투기 및 입법 취지에 위배됨을 이유로 들어 구역 지정 전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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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21, 2016. 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공모제도는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지정권자가 필요시 구역지정 및 개략적 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세부 개발계획 등을 공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공모를 허용할 경우 투기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공모하도록 한 것으로, 「도시 개발법」제4조제1항 내지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도 ⁠“구역지 정 후 개발계획 공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도시개발법령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3. 도시경제과-6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