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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당직 폐지시)

소득세제과-332  ·  2014.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당직제도 폐지와 함께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당직제도 폐지 시 지급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 #당직제도 폐지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32  ·  2014. 05.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32, 2014-05-22
  • 당직제도 폐지로 인해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보안관리수당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실비변상과 달리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역할·직무와 관련해 받는 금품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근로제공에 따른 실질 경비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사례 Q&A
1.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요?
답변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당직제도 폐지 시 지급한 수당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와 근로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비변상적 급여는 실질 경비를 변상하는 것이나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와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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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2. 소득세제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