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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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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